의정부·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 원씩 지급

2020-04-09     안유신 기자

의정부시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총 15만 원을 지급한다.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5만 원(경기도 10만 원, 의정부시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가까운 농협지점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www.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해 사용 신청을 하면 승인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지역 내 20여 개 농협은행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단위로 받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신청주간을 잘 알아본 후 방문해야 한다.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콜센터(☎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