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 개혁 속도…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 50개 개정

2020-04-09     배종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8년 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수사개혁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9일 해경청에 따르면 경·검 상호간 대등협력 관계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경찰법 등 총 5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한다.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서기 위해서다.

아울러 선박 충돌·화재·전복, 해양사고 및 마약밀수 등 해양특화 범죄의 교육·연구를 위한 수사 연구소를 신설해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경·검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공유해 빈틈 없는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