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는 식당만 고정 방문 계열사 쿠폰 주고 상품 판매
인천공항 환승투어 운영사 부당행위 드러나
2020-04-27 이승훈 기자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A사는 공사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인천공항 환승투어를 총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53억4천77만 원에 달한다.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은 총 8개 코스로 운영됐다. 서울 코스는 ▶경복궁∼인사동(하루 평균 2회·5시간) ▶명동∼남대문(1회·5시간) ▶월드컵경기장∼홍대(1회·4시간) 등이다.
경기도는 ▶광명동굴(1회·4시간), 인천 코스는 ▶강화 전등사∼덕진진(1회·4시간) ▶송도 한옥마을∼트리플스트리트(2회·2시간) ▶파라다이스시티(2회·2시간) ▶공항 인근 사찰(용궁사) 및 을왕·마시안해변(7회·1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4시간 이상 코스는 식대 1만 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A사는 환승객들에게 1인당 식사비 7달러(약 8천 원) 상당을 받고 특정 음식점을 고정 방문했다. 해당 음식점은 A사에 1인당 약 1달러(약 1천200원)를 다시 입금했다. A사가 2년 동안 뒷돈(리베이트)으로 건네받은 금액은 총 4천238만7천 원에 달했다.
또한 A사는 계열사 할인쿠폰을 환승투어 차량 내 비치해 환승객들에게 직접 지급했고, 계열사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티켓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익명의 제보로 공사에 전달됐고, 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의 내부 규정에는 관광투어 코스 등 과업 외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별도 시설 및 안내물 등에 사업자 로고 표출이 불가하다고 명시됐다. 특히 용역 감독자(공사) 역시 상대 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또는 부당 사안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공사 내부 감사는 평가했고, 용역업체가 수수한 금액을 회수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제시했다. 또한 감독 의무에 소홀한 공사 담당 직원 2명을 주의 조치했고, 용역사 정기 면담과 수시 현장점검 등을 강화·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공사는 내부·특별 감사를 실시해 ▶외부 강의 등 신고 절차 미준수 ▶부대건물 유지·관리 용역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