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2020-05-10     전승표 기자
친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수지구의 7층짜리 건물에서 풍경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어머니 B(74)씨를 옥상으로 데려가 올라서게 한 뒤 밀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간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51·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C씨는 지난해 10월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아내 D(47·중국 국적)씨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자 외도를 의심해 사실관계를 추궁하던 중 둔기 등으로 D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온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했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아끼고 보살펴야 할 부인이라는 점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