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스쿨존 보행 안전 강화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민식이법’ 관련 2022년까지 추진

2020-05-14     조현경 기자

인천시가 10개 군·구, 인천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73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군·구, 경찰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7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했다. 그 결과, 교통신호기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2022년까지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73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신호기를 설치한다.

또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열었다. 이달 중 현장 확인과 물량 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해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 굴착 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구 신호기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정보운영과(☎032-440-1773) 또는 인천경찰청 교통과 교통계(☎032-455-2551)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 주행과 신호 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