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9억 넘는 경기도내 주택 323가구 땅·집 합한 공시가 낮게 책정 ‘과세 제외’
경기도내 공시지가상 토지값만 9억 원을 넘는 323가구의 주택이 막상 토지와 주택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에 못 미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5.9%인 22만8천475가구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분류하자 경기지역에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2만3천688가구 중 323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이 토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돼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토지가와 주택가를 포함한 공시지가가 오히려 토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전국 토지(약 3천300만 필지) 중 12만1천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가구) 중 6천698가구(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 간 토지 특성을 상호 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