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 주권 확보’ 팔 걷었다

한강유역물관리위 간담회서 ‘수계법 개정’ 등 현안 건의

2020-05-25     김희연 기자

인천시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및 관계 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물 주권 확보에 나섰다.

시는 25일 열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강수계법 개정’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기관 설립’ 등 2가지 안건 상정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 발족 후 처음으로 지자체가 참여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19년 9월 발족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개 지자체 관계자 2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에 맞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이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한강수계 하류지역은 기금 예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상·하류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납부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다. 2014년 상·하류 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하류지역에도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상수원 상류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하류지역인 인천시에 대한 배려도 건의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충도 공감하지만 상·하류 공영 등 한강수계 전체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류지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류지역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상·하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발맞춰 이제는 인천이 한강수계 중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상·하류 공영에 걸맞은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물 주권 확보 및 시민 환경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