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 부지 조성공사·공동주택 신축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2020-05-28     김진태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8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를 상대로 ‘채무자 보조참가’를 신청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그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피보전 권리에 관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즉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 조합의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채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14%)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수, 현재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각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선 조합장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 온 조합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천613㎡ 부지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