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 부지 조성공사·공동주택 신축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2020-05-28 김진태 기자
28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자인 신평택에코밸리㈜를 상대로 ‘채무자 보조참가’를 신청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그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피보전 권리에 관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즉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 조합의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채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14%)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수, 현재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각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종선 조합장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 온 조합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천613㎡ 부지에 공원·주거·상업·업무·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