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유동수 "근로자 안전장치 절실"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 강조

2020-06-15     박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의원은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와 배풍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돼서는 안 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