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유동수 "근로자 안전장치 절실"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 강조
2020-06-15 박태영 기자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와 배풍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돼서는 안 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