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치권·시민단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용납 불가"

국회의원·시의회·반대 범대위 등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수원군공항 단계적 폐쇄가 답… 화옹지구 생태적 가치 지켜야"

2020-07-08     조흥복 기자

화성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지역 협의회 등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 무안·영암·신안을 지역구로 하는 서삼석 국회의원과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며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 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도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 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 ‘유치신청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명시해 이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