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은수미 시장 4일 뒤엔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시작된다

2020-07-26     전승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기호일보 DB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잇따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다음 달 27일과 31일 은 시장과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수원고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수원고법이 항소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열린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파기했다.

은 시장 역시 올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수원고법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이를 파기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사와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 차례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법의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을 끝으로 상고심까지 진행됐던 이 지사와 은 시장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