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 초청해 국내 불법 취업시킨 비영리단체 회장 등 적발

2020-08-24     배종진 기자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비영리단체 회장과 제조업체 대표 등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외국인 100여 명을 허위 초청한 비영리단체 회장 A(5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 등 2명과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무단 사용해 별도로 허위초청에 가담한 제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 또는 가족 등이 대표로 있는 7개 비영리단체나 사업체 명의를 이용해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국제행사 참석, 자원봉사, 사업상 거래업체 방문 등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초청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 국내에 취업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