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0-08-27     이정탁 기자

안양시는 젊은 층의 결혼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부부 모두 안양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가구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에 힘을 실어주고, 출산율 상승과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