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영환 의원, 국민 안전권 보장 ‘화재예방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국회의원이 2일 화재 예방부터 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화재예방 3법’을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먼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오 의원은 해당 법률을 제정,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