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영환 의원, 국민 안전권 보장 ‘화재예방 3법’ 발의

2020-09-02     신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국회의원이 2일 화재 예방부터 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화재예방 3법’을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먼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오 의원은 해당 법률을 제정,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