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도입 ‘급제동’

도의회, 사회적경제 주체 경영 부실 위험 등 우려 ‘조례안’ 의결 보류

2020-09-06     남궁진 기자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손잡고 내년 시범 도입할 예정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도는 지난 7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 주택 임대를 진행하는 내용의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뛰어든 사회적 경제 주체에 도가 사회주택의 건설·매입·리모델링 비용 일부 및 관련 대출금 이자·융자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비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는 심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도의 지원 범위, 자본 기반과 사업 경험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경영 부실의 위험성 등을 우려해 개정안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김태형(민·화성3)의원 등은 심의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 너무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특혜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도 이미 부도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자본 규모나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도가 ‘협력사업’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하며 추진하려는 의도인데,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발생되는 문제를 본 뒤 조례를 개정해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보류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될 경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중 추가 회의를 열어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