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P 가상증강현실 개발사업비 업체간 ‘부정지급’ 의혹

A사 개발비 B사에 대금 지급 실질적인 소유주는 동일인?

2020-09-14     안재균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추진하는 가상증강현실(VR·AR)제작 개발사업비가 일부 부정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14일 발생했다.

당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A기업이 개발비 일부를 다른 B기업에 지급한 대금이 사건의 발단이다. A기업의 대표이사와 B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동일이라는 게 인천TP의 주장이다.

현재 부정수급 금액은 A기업이 인천TP로부터 작년에 지원받은 1억9천만 원 중 7천800만 원을 B기업에게 개발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천TP가 해당 기업에 대해 관련된 부서별로 점검을 시작한 만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기업은 올해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원규모는 더 큰 상황.

A기업은 올해 개발지원금으로 1억7천만 원을 인천TP로부터 배정받아 작년과 올해 모두 3억6천여만 원이 넘는다.

인천TP는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는지 더 조사한 후 상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TP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대한 문제는 의심단계로 최종 결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면서 "부정지급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