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추석 앞두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나서

2020-09-17     유정훈 기자

동두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은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이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무단 투기 집중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