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해도 대관료 다 물리는 건 불합리

이낙연 대표, 문체부에 개선 요청 공연예술계도 긴급지원제도 필요

2020-09-22     박태영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대관료를 100% 내야 하는 공연예술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시설의 경우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에 준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공연예술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연예술계 지원사업이 온라인 쪽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체부는 ▶대관료 어려움 해소 ▶온라인 공연 공공 플랫폼 구축 지원 ▶공연예술인을 위한 방역지침 정밀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 석상에서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공연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으며 관련 고용도 11.4%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