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제한차량 운행허가’ 온라인으로도 접수

2020-10-04     신기호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도로시설을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 경로·허가제원 등을 정해 운행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이 많았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중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https://www.ospermit.go.kr/)’ 개편 및 확대 운영에 나섬에 따라 시는 해당 사이트에 도로 제한규격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허가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각 도로 관리기관 담당자의 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상으로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허가 사이트는 경로검색 서비스, 대안경로 추천, 모바일 허가증 발급, 운행 가능 도로나 구조물을 전자지도에 등록해 사용하는 기능 등을 제공해 기존 방문 신청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제한차량 신청 제원이 도로의 기준 제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자동 허가가 가능해 대기 없이 즉시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과적차량 단속도 병행해 도로 구조를 보전함은 물론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로법상 운행 제한 위반(과적) 기준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다. 중량 위반 시 최하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폭·높이·길이 위반 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화물차량 운전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개편한 만큼 꼭 이용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란다"며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절대적인 위험이 되는 과적은 하지도 권하지도 않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