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 공무원 징계 시 청렴교육 20시간 의무 부과

2020-10-04     정진욱 기자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처벌과 함께 의무적으로 20시간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한다.

도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