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윤관석 "5년간 1억5000만 원 달해"
2020-10-18 박태영 기자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 원, 첫째 자녀는 월 2만 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천 448만 원)를 부정수급했다.
윤관석 의원은 "가족수당을 비롯해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