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77개 업체 신청"

2020-10-22     심언규 기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7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 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기업의 수는 이달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일평균 540개에서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평균 1천223개다.

지난달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모집부터는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 ▶필수 제출서류에서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 본인 인증 가능 등 신청 요건과 자격을 간소화했다.

이세형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