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 지역균형 뉴딜 지방자치단체 손에 넘긴다

자치분권위, 제2차 권한 일괄이양 확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 1차 400개 국가사무 지방행… 비용 1549억 원·소요인력 산정도

2020-10-25     강봉석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중앙부처가 담당해 왔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는 데 따른 조처다.

위원회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위원회가 1차에 이양을 추진했으나 미이양된 사무 209개를 보완하고, 추가로 발굴해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가 담기는 등 이양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상황이나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 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각각 산정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