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한 명뿐인 형사과 사무실 수갑 차고 있던 60대 극단적 선택

병원 옮겨졌지만 의식 회복 안 돼

2020-10-25     박진철 기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현판. /사진 = 연합뉴스

파출소에서 음주 소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 40분께 형사과 사무실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A(61)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우정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했다. 당시 형사과 사무실에는 당직 형사 1명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다가 깬 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시도를 할 때 다른 업무를 위해 1명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며 "A씨가 잠이 든 상태로 누운 채 극단적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놀란 직원이 급하게 심폐소생술과 119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