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비상근 이사장에 차량유지비 등 억대 지원… 대부분 타 지역서 사용

2020-10-26     최유탁 기자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혈세로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와 차량(운전기사·유류비 포함) 유지비 등 억대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가 최근 4년(2017~2020년 8월) 동안 2명의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6천300만 원, 차량 렌트 및 유지비(기사 포함) 1억8천만 원 등 총 2억4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대는 2013년 법인화 이후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다가 2017년부터 이사장을 별도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업무추진비 상당액이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사용됐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서울 힐튼호텔·롯데호텔 등 고급 호텔 음식점에서 전 국회의원, 장관, 기업인, 정치평론가 등에게 사용됐다.

또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이사장에게만 지급된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만도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추가로 업무추진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는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는 물론 관용차량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대와는 대조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비상근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지역도 아닌 타 지역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본인이 정치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업무추진비 지급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이사장 활동비’라며 자체 규정을 들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학 일을 위해 사용한 업무추진비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