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금괴 46차례 몰래 들여온 60대 운반책에 21억 원 추징

2020-11-16     조현경 기자
중국에서 금괴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60대 운반책이 징역형 선고와 2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가 21억 원 상당의 금괴 36㎏을 46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30만 원 및 항공권과 숙박비를 금괴 밀수업자 2명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6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