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11-29     조병국 기자

고양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등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하며,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때에는 단속을 유예하지 않는다.

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