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자동차정비업체 4곳 모범사업자 지정증 수여… 2년간 검사 면제
2020-12-08 조현경 기자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과 지정증이 수여되고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면제된다. 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7곳의 신청을 받아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고용창출 실적 등을 평가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