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총력 소상공인·종교단체 등 추가 지원

2020-12-15     김혁호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충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종교단체에도 방역비 등을 전액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14일 현재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으면 제외된다.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단체이다.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8일까지로, 기존 지원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신청내역이 반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종교단체 지원금은 군청 문화관광과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공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16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