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개선 시급한 경기도내 스쿨존

2021-01-20     기호일보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설 관리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9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의정부시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345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73.9%에 달하는 255곳에서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불법 주정차’ 등 총 790건이 지적됐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  파악에서도 12개 시에서 민원발생을 우려해 관행적으로 스쿨존이 아닌 일반지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법규를 지켜 운행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스쿨존 만이라도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민식이법 시행 취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저속이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사고는 불가항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돌발 행동을 하는 어린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해 줬으면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용 CCTV와 안전지대 설치, 주정차금지 구역, 과속 방지턱 등 각종 장비와 제도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일부 차량들은 제한속도가 표시된 전광판을 무시한 채 달리는가 하면 비상등을 켜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등 운전자 의식 부재가 여전하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스쿨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월이면 개학이다.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교통시설 설치가 미흡한 시·군은 개선을 서둘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