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코인 사기, 인지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회복 가능성 높아”

2021-05-25     디지털뉴스부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평범한 회사원 A 씨. 그는 “주변에서 지인들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혼자만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월급의 절반을 넣었다. 그러나 매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보니, 하루 종일 그래프를 쳐다보느라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사연은 비단 A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63.5%는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투자 열풍 속 2030 세대를 노린 범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의 유형은 다양하다. 다단계, 거래소 폐쇄 후 도주,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등의 유형이 있으며 그 사안 또한 복잡하다. 이른바 ‘리딩방’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특정 코인의 매매를 부추기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대표 변호사는 “코인 사기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며, 거래소가 폐쇄되는 등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조차 어렵다. 피해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추후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을 이해하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조언했다.

코인 사기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리딩방’ 중 다수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리딩방을 주도하는 세력이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를 산 뒤, 신규 가입자를 현혹하여 비싼 값에 넘기는 것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소가 많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 소유주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가상화폐와 설립 목적이 전혀 무관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거래소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유형도 많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거래소를 폐쇄해 달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코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먼저 실체가 불분명한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하다. 사기꾼들은 초기에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큰 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대표 변호사는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종종 고소 대리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소를 잘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자들이 경찰 출석을 미루고 운영하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승소하더라도 피해 금원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압류 등 민사적인 조치를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법무법인 서율 기윤도 변호사는 5명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코인 사기로 피해를 본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을 인증받았으며,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