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던 체납자 2216명 제2금융권에 숨겨둔 66억 찾았다

도 1165개 지점 예·적금 전수조사 자진 납부 독려 후 순차 추징 예정

2022-10-05     김민기 기자
지방세 체납(PG) /사진 = 연합뉴스

세금 압류를 피하고자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에 넣어 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9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금융자산 66억 원을 찾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공지했다.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으로 1∼2일 이내 체납세금을 압류 가능한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고를 이유로 재산세와 그 밖에 세금 110만 원을 체납했으나 지역 새마을금고에 예금 1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확인돼 전액 압류됐다. A씨는 해마다 수백만 원씩 예금했다고 조사됐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지역 단위농협에 예금한 돈이 2억 원을 넘었다. 도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한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단계를 밟아 추심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