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을 본격 단속한 가운데 23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성균관대역사거리에서 차들이 우회전 신호를 지키며 운행 중이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을 본격 단속한 가운데 23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성균관대역사거리에서 차들이 우회전 신호를 지키며 운행 중이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주말부터 진행한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선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대다수였다.

지난 2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는 일부 운전자들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다.

한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했다.

비슷한 시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 일대에는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동수원나들목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 10대 중 3대 만이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때 정차한 뒤 우회전을 했지만, 나머지 차는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팔달구 성균관대역 사거리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대체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잘 지켰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가 적색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경적을 울리거나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는 틈을 타 우회전을 하기도 했다.

성남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일대 삼거리에선 우회전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삼거리 일대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중’이라는 입간판이 있는데도 운전자 3명이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했다.

또 중원구 성남동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운전자 5명이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과 벌점을 받았다.

이처럼 우회전 규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교도소 또는 유치장 구치)로 처벌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이륜차 4만 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곳에선 녹색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선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때 정차한 뒤 우회전을 하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통행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차해야 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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