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 등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했다"며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을 만든 것으로, 그 피해가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연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는데, 해당 학교는 무려 4천536개다. 이들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내년 4월부터는 연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돼 전국의 1만 2천203개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공고에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다. 화성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 원씩을 부과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과태료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면 연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채용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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