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가압류라는 제도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 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놓는 것으로, 채무자 몰래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가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금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되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다른 곳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은 가압류를 당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중 하나가 가압류 해제인데,  오늘은 가압류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될 만한 재산을 압류해 받을 금액을 최대한 지키는 보전처분제도입니다.

<가압류 해제 방법>

가압류 해제는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의절차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해 이를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의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신청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달리 취소절차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했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을 통해 취소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사유는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소 기간의 도과 -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하며 법원이 제소명령을 했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요건의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나, 변제 등으로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됐거나 확실한 물적, 인적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셋째,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넷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3. 가압류 결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어 본안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된 재산(특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이 된 경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됐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알아봐 가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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