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항후)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월적인 플랫폼 지위를 앞세워 소비자와 공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은 법적 장치를 통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그러한 예다. 전자는 플랫폼기업의 갑질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인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다. 이들은 국내 최대 플랫포머로서 ‘공급자에겐 광고비·수수료를, 소비자에겐 (편리함에 대한 대가로)개인정보·이용료’ 등을 편취해 왔다. 이처럼 혁신의 아이콘인 두 기업이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건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 때문이다.

시작만 다를 뿐 끝은 영락 없는 재벌기업 흡사판이다. 처음엔 무료와 편리함을 미끼로 고객을 모으며 사업을 확장해 간다.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공급자(또는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공급자로선 탈퇴하면 매출 자체가 사라지는 ‘플랫폼 의존 환경’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라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수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공급자도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 어느 시점부터 공급자는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이렇듯 플랫폼 갑질은 독점 기업의 폐해와 유통기업의 체인점 사업을 합쳐 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자(가격 인상)와 공급자(과당경쟁)가 손해를 보고, 그 이익은 플랫포머가 가져가는 구조다. 이런 식이면 약간의 편리성을 대가로 사회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닥치고 징벌적 규제로 직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은 독과점을 막는(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혁신을 살리고 독점적 폐해도 없애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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