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호일보 DB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해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때문에 개인택시업 희망 수요자가 늘자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크게 올랐다.

30일 인천시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세(차량 가격 제외, 변동 가능)는 이날 기준 최소 8천만∼1억 원에 달한다. 2020년 7천만∼8천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3천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초 일부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으로 인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가 꼽힌다.

인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국내 영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운행 경력에 면허신청일 기준 인천지역에 주민등록과 3년 이상 지역 내 영업용 차량 운전경력자여야만 개인택시면허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갖는 기본 조건에 신설된 ‘국내 5년 이상 자동차 무사고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40시간 교육 이수’가 포함됐다. 또 1년 이상 인천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 내 영업용 차량 1년 이상 운전 경력자라는 조건도 추가되며 개인택시업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택시 면허 거래는 늘었고, 이 같은 상황이 면허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인천지역 ‘연도별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80건에 불과했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건수가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일부 개정 이후 5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인천지역은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택시총량제 용역에 따라 과잉공급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중단된 지역으로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이다.

부평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전모(60)씨는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로 인한 인력 유입으로 최근 몇 년 새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도 시세가 1억 원 가까이 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시세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최근에도 평균 8천만 원대를 유지한다고 파악했고, 전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