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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사내 고충처리인은 편집 제작분야 출신 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고충처리인은 통상 사내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고충처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정 보수액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