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약 67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