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공장에서 보관 중인 원자재를 상습으로 훔친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7일 평택시내 한 폐플라스틱 가공업체 직원 A씨를 절도 혐의로, 전 직원이던 B씨를 절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그가 일하는 폐플라스틱 가공 업체 소유 원자재 180t(6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대를 노려 업체 야적장에 있던 원자재를 훔친 뒤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몰래 팔았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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