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사진 = 연합뉴스

"전셋집을 경매에 붙인다는 우편이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의 토로다. 

지난해 경기지역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씨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지 물건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여진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1년 새 61%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부동산 임의경매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 3만9천59건으로 1년 전 2만3천101건보다 62%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1만1천1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22년 5천182건과 비교하면 114% 증가한 수치다.

도내 시·군 중에는 수원시가 1천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352건과 비교하면 181% 늘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해 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경매에 부쳐질 예정으로 대응 방안을 찾는 피해자들의 호소도 잇따른다.

최근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30대 이모 씨는 "보증금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박모 씨는 "최근 3월에 1차 경매를 시작한다는 우편등기를 전달받았다"며 "전세대출이 아직 1억 원 남짓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고민인데, 경매에 넘어간다니 막막하다"고 했다.

40대 김모 씨의 거주지는 약 4개월 후 임의경매에 넘어간다. 김 씨는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낙찰가율이 문제인데,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 그만큼 떨어질 텐데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전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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