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제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과제의 경우 기술혁신 수준평가가 의무화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의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53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산·학협력사업 분야별 지원규모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426억 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이 34억 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이 70억 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산·학협력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인프라를 병행 지원, 기술혁신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혁신성과가 효율적으로, 제고되도록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사업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업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1년 이내의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올 426억 원을 투입, 총 2천여 개의 산·학협력 과제를 발굴, 과제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사업신청전 기술혁신 수준평가를 실시토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종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데 따른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 지연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목표를 계량화해 목표달성도를 명확히 평가토록 하는 등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 약 30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학의 이미 확보된 시험장비를 활용, 장비구입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부설연구소 설칟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 이공계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올 전국 대학에 180개의 산·학협력실을 설치하는데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올 해는 단순히 R&D에만 국한하지 않고, R&D기획부터 사업화준비단계까지 기업의 수요에 맞춰 단계별로 지원, 수요자중심의 현장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또, 산·학협력실에서 1~2년간 연구에 공동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도록해 참여도를 높이고, 향후 해당기업에 취업토록 해 학생 취업과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중기청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학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17일 오후 2시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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