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광명(민·화성)·배수문(민·과천)의원 등 7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기금 설치, 지원 대상 기준 등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가 설립된다.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을 비롯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언론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신문협의체 추천 1명, 주간신문협의체 추천 1명, 지역언론노동조합 추천 1명, 경기지역기자협회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사는 1년 이상 정상 발행하는 매체로, 광고비중은 전체 지면의 ½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했다. 특히 ㈔한국ABC협회 가입사를 비롯해 지배주주·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했다.

지원사업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조사,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이다.

지원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이며 발전기금은 도 출연금과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규칙이 정한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다.

배수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현재 출연기금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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