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사는 시민과 기업(법인), 단체에 차량 구매비(1천700만 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 원) 등 총 2천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차 민간 보급 대수는 88대다. 시는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비 18억4천800만 원(국비 14억800만 원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 등 7종이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140~160㎞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속도는 130㎞다. 연간 충전비용은 50만 원 정도로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유류비 267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내년에 민간 보급 차량(88대)에 관용 차량(12대)을 확대하면 성남시는 모두 12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셈이 돼 경기도내 최대 규모가 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25분 이내 충전)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청, 율동공원, E마트 성남점 3곳이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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