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이나 건물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50대)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40대)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안성지역 한 공장 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천t을 불법 투기하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지역에서 건물 11곳을 빌린 뒤 약 4만6천t의 폐기물을 버려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리 설비와 장비 등을 빌려 놓고 인허가를 받은 뒤 다시 반납하는 수법으로 가짜 폐기물처리업체를 만들었다. 이어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를 통해 25t 화물차 한 대 분량의 적재물 처리비용을 통상 400만∼450만 원보다 싼 300만 원 내외로 해 준다며 생활 및 산업폐기물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건물에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 운반을 숨기기 위해 건물 주변에 4∼6m의 가림막을 설치했고, 건물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린 뒤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폐기물이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4만6천t 중 2천t가량을 합법적 폐기물 처리 추적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위로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들은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4개 파 조직원 10명이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들은 현재까지도 창고에 쌓여 있어 악취와 분진, 침출수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1곳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토지주들도 처리에 난색을 보인다.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중 다수는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폭들과 공모해 불법 투기에 가담한 폐기물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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