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돼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 중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하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 점도 한몫했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천만 원과 행안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이덕재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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