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4월 8일자 1면(인천판) ‘내달 인천경찰자치위 2기 출범’ 기사 중 ‘당초 김근영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물망에 올랐으나 당적이 있어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졌다’는 내용에서 김근영 씨는 공동대표가 아닌 ‘인천경실련 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며, 인천경실련은 규약으로 임원의 정당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적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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