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고자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업체 1천474개소 가운데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를 주로 점검한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

점검에 앞서 도는 이날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대부업 등록·갱신, 대부업체 준수사항과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대부업체 현장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했다. 점검으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로 준법영업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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