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일명 ‘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6일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간혁신구역은 모두 3종으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이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이 완화된 구역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 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알렸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 이전,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접수받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