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3년 전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1·여)와 그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조현수(30)가 자취를 감추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등 혐의로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0일 지명수배.

○…2019년 6월 30일께 이은해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기초 장비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했고, 결국 물에 빠져 살려 달라고 애원하던 남편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이은해와 조현수는 앞서 2차례나 윤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는데,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 독성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미수에 그치며 살해 계획은 수포. 같은 해 5월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또 다른 지인에게 발각돼 2차 살해 시도도 실패.

○…이들이 집요하리만치 윤 씨 살해를 시도한 이유는 윤 씨 명의의 생명 보험금 8억 원 때문이었는데, 이은해는 윤 씨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검찰은 이들의 소재지나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알면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032-860-4465∼8, 010-2576-5344)이나 당직실(☎032-860-4290)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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